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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서 2000년 7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민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사회보험으로 통합 징수되고 있죠.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교사, 피부양자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그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경우가 됩니다.

최근 개정안 발표에 따라 2018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도 개편내용 알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두루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6.24%로 인상되는데(기존 6.12%) 평균보험료 10만 276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만 2242원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등급표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 3860만원 이상, 재산의 경우 시가 12억원이상이 되며 보험료가 인상되며 종합과세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 또한 정률로 인상되는, 정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률은 낮춰지고 고소득자의 보험요율이 높아진다는 내용과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개인 사정으로 직장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겅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형편성을 잘 고려해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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