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2019년 한부모가정 자격/지원/혜택 모의계산

진한연두부 2019. 3. 12. 10:38

2019년 한부모가정 자격/지원/혜택 모의계산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이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면 해당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는 가구원이 함께 먹고살아야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가 없거나 직업의 특수성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문화 한부모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019년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여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19년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 -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①재산 - ②기본재산액 - ③부채) x ④소득환산율


▼ 간단하게 소득재산을 입력하여 한부모가족 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한부모가족 모의계산 하기]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래의 지원금액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은 창업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 밖의 지원 내용

-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경 등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보육 우선제공

- 고용촉진장려금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한부모가족 각종 지원 내용


▼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지원합니다.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급식비, 생활보조금,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

이혼 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성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의 지원과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제집행하는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정서지원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노인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등 가사 서비스, 가족 관계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 신청절차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받습니다.


1.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통합조사관리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3. 지원결정 - 통지

4. 급여서비스 - 급여지급

5. 변동관리 -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6. 지원중지 - 급여중지


▼ 한부모가족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가 있지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