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진한연두부 2019. 6. 18. 16:37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안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의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이 바닥나면 받을 수 없으니 연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요건

아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간 유지하면 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5. 한국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13.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1. 중증장애인

2. 여성가장

3. 도서지역 거주자

 

▼ 지원수준 및 한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 단위 360만원, 연간총액 720만원

- 대규모기업 : 6개월 단위 180만원, 연간총액 360만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을 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한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규모 30인 미만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 기업규모 30인~99인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 기업규모 100인 이상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2.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지원 수준 및 한도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