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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햇살론 개인사업자 대출자격

진한연두부 2019. 6. 19. 12:55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햇살론 개인사업자 대출자격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신용보증제도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의 종류로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어음 보증, 이행보증 등이 있으며,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잠재력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보증합니다.

 

▼ 햇살론 대출한도

- 대출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 구비서류

- 자영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 채권기관 준비서류 : 대환대출 대상 채무내역서, 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보증료

-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

 

▼ 구비서류

- 자영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 창업자금 대출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대출요건

-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이상 이수 

- 교육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보증료
-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

 

▼ 구비서류

- 자영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 보증신청의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재무제표 (신청기업 제시 또는 회계사 확인) 
기업실태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국세청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2. 신용조사

- 예비확인

- 현장확인

 

3. 보증심사

- 심사기준표

- 보증금액 결정

 

4.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담보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