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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로 호주의 중심으로 작성되던 호적증명이 아닌 개인별로 증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가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략하게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등과 같은 곳에 방문 신청시 1통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붙고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무료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민원24]보다 다음에 안내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고 안내되는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2) 사이트로 이동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 안내를 받게되고 미철치 항목은 다운로드 받아야 메인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참고로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메인화면에서 화면 상단 좌측에 큼지막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을 선택해서 공인인증서 확인 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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