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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지나고 내년 2018년 1월 2일부터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2018년 2월 1일부터 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회보험공단,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은 오는 22일부터 접속이 가능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에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안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같은 특수 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는 시간비례로 하여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덧붙이면 노동자 1인당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니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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