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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 밖의 소송진행에 피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법원의 직원
법원조직법 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리는 각법원에 두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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