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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받는 수당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얼마일까요?

 

 

 

 

▼▽ 2018년 보육교사 호봉표 (급여 외 누리수당,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최저임금)

▼ 2018년도 보육교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수당

- 환경개선비는 영아반(0~2세) 전담교사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며, 전국 동일하게 22만원씩 매월 지급받습니다.

보수교육과 상관없이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며 월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매달 신청하여야만 교사에게 지급됩니다.

 

- 처우개선비는 담임수당을 포함해 매월 17만원정도 되는데, 시 또는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원장에게 제출하면 원장이 직접 신청해서 교사가 지급받습니다.

 

- 명절상여금은 추석과 설 명절 때 국가에서 1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이것도 근무환경개선비와 마찬가지로 원장이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리수당은 누리과정 연수를 받은 후 누리반(만3~5세) 담임을 하는 교사들에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그 외에도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평가인증수당 등이 있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검색하면 시마다 다른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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