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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에 따라 발급받은 여권의 연장 여부를 판단할때

그냥 신규로 할 것이냐,

연장을 받을 것이냐

고민이 되어 문의를 하시분들 많으신데요.

 

여권 유효기간 연장 관련 간단한 안내 확인은

아래의 [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이외에도 분실, 훼속,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등에 관한 재발급 안내 및

접수처,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차례 연장신청된 여권의 기간이 지났다면 유효기간 연장보다는 신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어도 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 여권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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