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등의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응시자격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
공무원, 자격증/자격증 정보
2018. 5.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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