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사직서를 쓰는 정확한 양식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양식이 정해져있다면 양식대로 쓰시면 되고, 회사 양식이 없다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사직 사유를 밝혀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예의는 갖춰야하지만 미안해하거나 허락을 맡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퇴직하고 싶은 날의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처럼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8월 2..
정보/생활종합정보
2018. 5. 29. 17:4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