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대부분 적은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자꾸 피하고 안받으려니 내 입장에서는 큰 돈이기도 한데, 소송하기엔 애매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소액심판제도입니다. ▼▽ 소액심판청구소송/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정확히 '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라고 하며,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길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에는 재판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적은 금액을 빌려준 경우나 임대차분쟁도 소액심판제도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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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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