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간/방법 (2019.3월 현재)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간/방법 (2019.3월 현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며,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21~9.10 신청하고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21~3.10 신청하고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다음 해 9월 말에 정산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2019년 개편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은 현금으로 본인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
정부정책, 복지
2019. 3.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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