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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간/방법 (2019.3월 현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21~9.10 신청하고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21~3.10 신청하고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다음 해 9월 말에 정산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2019년 개편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은 현금으로 본인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일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근로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2000.1.2 이후 출생)
3.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거나 (1948.12.31 이전 출생)
4.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2018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등 총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급여액 3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소득액 100만원 이하 70세 부모 있음)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 홑벌이 가구(급여액 3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소득액 100만원 이하 70세 부모 있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2018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2000.1.2 이후 출생)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총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부에서 보내오는 우편을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이 자료와 동일하면 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 또는 ARS 1544-9944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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