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이나 알바, 기타 이유로 제증명에 필요한 보건소 건강진단서(보건증)는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어디든 가능하며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던 보건소로 재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재방문을 해야 하는 보건소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규로 발급 받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보통 진단후 5일정도 경과 후 보건증을 찾아가라고 하는데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정도 하므로 그안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진단항목이 적은 일반 검사는 1500원정도 필요하며 b형간염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5800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수수료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시고 안내되는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2) 공공보건포털(G-health)에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 항목을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 참고로 온라인에서 발급가능한 제증명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보건증을 필요하시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국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절차는 두 가지 입니다. 순서를 간단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3)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항목으로 이동하셔고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