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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죠.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민원24에 접속해서 신청하면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하는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에스크로는 알다싶이 안전거래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여기서는 은행이라고 보면되겠네요) 제3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가 종료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시스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확인증 발급은 은행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의 그림을 통해 각 은행별 에스크로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민은행에서는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전체 서비스]-[에스크로이체]를 선택하여 안내되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 농협의 경우는 검색창에 [농협 인터넷]을 찾으셔서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메뉴더보기]-[NH에스크로]를 선택해서 안내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3) 기업은행의 경우는 상단 메뉴에서 [금융서비스]-[전자상거래]를 선택하면 됩니다.

 

덧붙이면 확인증 발급 후 블로그의 위젯에 '인증마크' 등록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인증마크발급]을 받으면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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