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정보통
법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 밖의 소송진행에 피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법원의 직원 법원조직법 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리는 각법원에 두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