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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증이라고 하죠. 보통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그 기간내에 재발급 받는 경우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재발급을 받기위해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는데요. 요즘은 약간의 절차만 진행하면 보건증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어떻게?
▼재발급을 위해서는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공공보건포털]를 찾아 해당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메인화면을 보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먼저 발급전 유의상항을 읽어 봐야 하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공인인증서 필요.
둘째, 공유프린터 사용불가 입니다.
첫째로 공인증서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둘째로 많은 분들이 pc방 같은 공유 프린터가 설치된 곳에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정보보안의 문제로 출력이 제한되므로 재발급 이용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덧붙이면 인터넷 재발급은 모든 보건소에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증명 발급 페이지에서 아래에 발급가능 보건기관 목록이나 보건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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