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등에 전자대금 청구 시 필요한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 관련 자료도 필요하죠.

기타로는 용역 후 청구서 제출시에도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가 필요로 한데요.  관련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 먼저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찾아서 안내되는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사이트 방문 후 메인화면에서 화면 중앙의 항목에서 [사업장]-[조회/발급] 순서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메뉴를 보시고 [보험료 납부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인증서 로그인 후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면 메뉴에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항목]을 선택하고 통합납부자번호 선택, 발급용도 선택 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