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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 발표로 8년만에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된 요율 내용을 보면 2010년에 1.77% 포인트가 올라 작년까지(2017년) 6.55% 였던 것을 0.83% 포인트 인상된 7.38%가 2018년에 적용될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0만원을 내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6천 550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830원 정도 오른 7천 3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는 노인인구 증가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관 종사자의 임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선정부분도 개선하여 '인지지원 등급'을 새로 하여 경증치매 노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증치매의 경우 신체 기능으로만 구분되었던 1~5등급 판정에는 제외되는 것이라 이번에 많은 분들께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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