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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 시행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문제시 되어 왔던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에 눌려 빛을 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요즘 뜨는 영화 1987의 '그런 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대사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나와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보다 좋게 바뀌어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또한 당연한 권리인데도 사무실의 분위기 때문에, 또는 사무실에서 내가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는 것에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나의 작은 용기가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큰 파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가 2013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용률은 3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므로 직장 분위기가 자유롭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겠죠.

 

모성보호시간 및 휴가 관련 내용을 작성하려다 감정이 벅차올라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임신 중인 여성은 하루에 2시간 범위에서 임신 12주 이내에 그리고 임신 36주 이상일때 휴식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자리는 잡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이때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후 36주가 되면서 부터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주일이 7일임을 계산하면 37주는 246일 후가 되겠네요.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써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유급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시간 관련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내부결제 기안을 올릴때는 임신주수를 알 수 있도록 임신확인서를 떼어 함께 첨부합니다. 산모수첩 또한 가능하지만 노동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 만큼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단서의 경우는 1만원씩이나 지불해야 하니 꼭 임신확인서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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