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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명이나 되는 주인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이유로 7.4조원이나 되는 숨은 보험금이 정부의 주도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보험찾아주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해왔죠.

시행되는 서비스 내용은 미수령보험금이 주된 내용이며 이중 중도보험금이 5조원, 만기보험금이 1조3천억원수준입니다.

 

 

 

 

중도보험금이란 만기가 차기전에 계약 내용이 따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을 말하며 만기는 말그대로 계약이 끝나고 발생된 그러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휴면보험금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약 1조 1천억원이나 됩니다. 만기도래 후 발생된 것을 계약자에게 잘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데 보험사는 형식적인 절차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죠.

 

이와 같은 보험금들을 조회를 위해서는 '내보험찾아줌'에 접속해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걸친 후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글을 통해 간단한 확인절차와 조회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글 ▶ 숨은보험금조회하기 내돈 찾아줌 한 번에 확인

 

조회되는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인 만큼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영업일기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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