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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른 직책과 책임수준, 직무여부, 재직기간으로 따져 계급별, 호봉별로 급여를 정하는데 수당은 직무여건 등을 따져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되겠죠. 모두 18종이 되는데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같은 일반 수당이 14종이 있으며 실비변상이라고 하여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설날,추석날), 연가보상비 같은 4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면서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되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하는데 이는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합니다.

군인의 경우 대위, 경찰의 경우 경정, 소방관의 경우 소방령 이하가 되겠네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텐데요. 공무원 직종에 다른 수당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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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도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내용으로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이하 및 전문경력관, 일반직 우정직군,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연구원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표는 2018년 공무원 봉급표로써 1급부터 9급까지 정리된 내용입니다. 총 보수 인상률은 2.6%이며 9급의 경우 올해 변경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일부 있으나 1호봉과 직급 보조비 12만 5천원을 포함하게 되면 157만 3800원이 되며 앞서 살펴본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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