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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번째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120일 전, 90일 전, 60일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은 120일전에(2018년 2월 13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 등록은 90일전(2018년 3월 2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60일전(2018년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2018년 지방선거일 휴일· 공휴일 표시가 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 대한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유권자의 개인사정 등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여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고용주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준비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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