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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상승함에 따라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신청 정부지원 및 조건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면서 느끼는 업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고용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되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지원기간동안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왜 퇴직이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제외되는 대상

지원금을 받고자 인원을 감축한 경우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대상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급 7,5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상태여야 하며,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신청이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이 되니 유의하세요.

 

단, 사업주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13만원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노사가 담합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8-0075 또는 고용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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