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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요양보호사 시급 연봉 처우개선비
▼ 2018년 요양보호사 시급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1,506원으로 9,036원이 됩니다. 이는 5일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주일중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결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한 달 중 1주일 내내 결근하면 그 주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른 3주는 주휴수당이 있지요.
계산하기 힘들어 보통 158만원을 30일로 나누어 결근한 날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정확히 알고 지급해야 나중에 정산할때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합산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면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정산시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모든 수당은 따로 명기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018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2017년과 비교해보면, 최저임금 6,470원, 주휴수당 1,290원, 처우개선비 625원(월 10만원) 받을 때보다 2018년 시급이 높아진 셈입니다. (2017년 8,385원, 2018년 9,036원)
복지부는 수가와 인건비 지급비율이 높아졌으므로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지급비율 내에 포함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처우개선비가 사라짐으로 인해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어 임금이 정체되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을 앓는 환자를 돌보는 직업인만큼 강도높은 신체노동과 감정노동을 하고 있으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 외 휴식시간에 일하게 되어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서는 인건비 지급비율이 높아지고 수가는 그에 못 미치게 올랐으나 2018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 2018년 최저임금 지원신청 정부지원 및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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