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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사직서를 쓰는 정확한 양식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양식이 정해져있다면 양식대로 쓰시면 되고, 회사 양식이 없다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사직 사유를 밝혀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예의는 갖춰야하지만 미안해하거나 허락을 맡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퇴직하고 싶은 날의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처럼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8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음달 말일, 9월 30일이 퇴직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를 강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자의 편의를 봐주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쓰는법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다운로드 받아 원하시는 양식을 선택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쓰는법 및 민법상 퇴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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