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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라고 알려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정부지원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2018년 4월 현재 확정된 사항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꼼꼼히 읽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정부정책을 반드시 활용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2018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와 조건

▼ 대출 금리

2018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기준표에서 다자녀가구는 연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단,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우대 적용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로 최소 예치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0.1%P 우대, 3년 이상인 경우 0.2%P 우대 적용됩니다.

 

위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결과 연 1.8%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합니다.

 

 

▼ 대출 대상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1인 가구) 대출이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합산 총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의 대출조건 : 주거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이하.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

 

 

▼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LTV,DTI 적용)

매매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총액=내집마련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DTI : 60%이내

LTV : 70%이내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예:3억 주택 담보, LTV 70%인 경우 대출 최대금액은 2억1천만원(3억X0.7))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대출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예: 연소득 5,000만원, DTI 60%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5,000X0.6)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

 

 

▼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m²(읍,면지역 100m²)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택 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대출 가능하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상환되는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아닌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하게 되면 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감정비를 부담합니다.

 

 

▼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은행 문의전화

2018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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