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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무엇이 있나요

 


 

신차를 뽑고나서 4~5년이 지나고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오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처럼 시간내기가 어렵겠지만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간내 검사를 받으셔야 할텐데요.

 

과태료는 만료일 기준으로 한 달이내에는 2만원 부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과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은 어렵지 않아요.

 

자동차 등록증이랑 보험가입증명서만 들고가면 됩니다.

물론 차량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꼭 챙겨가시구요.

 

■ 검사수수료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관련 정리였구요.

부득이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기신청도 가능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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