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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등의 일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서류 제출에 주민등록등본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살다보면 여기서는 초본을 떼오라는 경우가 있고 저기서는 등본을 떼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떼어오라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본은 세대주 전원, 즉 본인 및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류상에 표기되는 것을 말하고요.

초본은 서류를 떼야 하는 당사자 한 명의 인적사항만 표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초본과 등본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명심해야 하는 점은 초본의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이 표기 되므로 아래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교부신청 시 포함, 미포함을 지정해 주시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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