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토 해양부가 보급한 건축정보 시스템으로 건축 및 주택 인허가 처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죠.

이에 오늘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1) 우선 검색창에 [세움터]를 찾습니다.

 

 

2) 홈페이지로 방문하시면 처음 방문자께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3) 주업무가 건축인허가인만큼 상단 탭에 [건축물대장 발급] 항목에 눈에 띄게 있습니다.

[발급안내]를 선택하며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방법을 숙지할 수가 있고요.

 

 

 

4) 발급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덧붙이면 비회원 발급도 가능하고 이경우 개인정보 수집 관련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항목 체크 후 [비회원발급]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발급창이 뜨면 첫번째 건축물 위치에[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건물명] 중에서 선택하여 주소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두 번째 조회된 건출물대장에서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를 발급 및 열람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관련 정리글이었는데요. 건물의 지적도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열람이 가능하고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방법 안내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