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유급휴가(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회복을 위해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강제하는 법이므로 출산휴가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휴가 기간 산전휴가는 44일 이내 범위, 분만일 1일, 산후휴가는 45일 이상으로 90일로 정합니다. 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합니다. 이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가 출산후 45일이 되지 않았어도 45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연장되는 날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90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
정부정책, 복지
2018. 4. 3. 11:4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