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더 줍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동안 근로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휴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생산직, 일용직, 수습직,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등 누구나 부여받을 자격이 됩니다. ▼▽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되면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받는 시기 2017년 개근한 근로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
정부정책, 복지
2018. 4. 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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