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라고 알려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정부지원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2018년 4월 현재 확정된 사항을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꼼꼼히 읽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정부정책을 반드시 활용합니다. ▼▽ 2018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와 조건 ▼ 대출 금리 금리기준표에서 다자녀가구는 연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단, 중복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우대 적용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로 ..
정부정책, 복지
2018. 4. 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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