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수당 계산방법)
▼▽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수당 계산방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4주를 평균하여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쓰면 다음년도 연차에서 미리 당겨썼었습니다.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유급휴가와 연차휴가가 분리되어 1년 미만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다음년도 연차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은에 쉬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걸까요?그렇습..
정부정책, 복지
2019. 3.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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