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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수당 계산방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4주를 평균하여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쓰면 다음년도 연차에서 미리 당겨썼었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유급휴가와 연차휴가가 분리되어 1년 미만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다음년도 연차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은에 쉬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는 연차에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므로 민간기업은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사 내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연차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가산휴가 발생


▼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알려주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잔여휴가를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 단,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 관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

- 1년 미만 근로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하지 말라고 확실히 표시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X 연차보상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569원, 1일 통상임금은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76,555원이 됩니다.

  

▼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이므로 이를 보너스로 보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챙겨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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