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계산법은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조건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2.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3.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하는 것으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4. 5인 미만..
정부정책, 복지
2019. 3.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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