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지급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정부정책, 복지
2019. 6.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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