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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지급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축근무 제외 대상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 통상임금 200만원, 주40시간 -> 주30시간 단축근로 = 30만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9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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