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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조건

진한연두부 2018. 5. 28. 13:4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조건

 

 

▼ 신청기간 : 2018년 1월 ~ 12월 상시모집

 

▼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로 취업 전이어야 합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보담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의 대학교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금자에 한해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 2018년 졸업예정자나 졸업유예자도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중인지 취업준비생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아르바이트생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서류제출을 통해 소명하면 됩니다.

 

▼소득, 토지, 자동차 등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는 가족과 형제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임신중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