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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은 개·보수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대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모집대상은 전국 총 3,561명입니다.
청약신청은 주택동 별로 진행이 되고 예비자 순번발표 후 해당 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여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단독형, 셰어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셰어형의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성별 지정 시 동성만 가능합니다.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4.30
- 신청접수(인터넷) : 2018.5.28 ~ 6.1 (접수기간 동안 주택열람 가능)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8.6.7
- 서류제출 : 2018.6.8 / 6.11 / 6.12
- 예비자 순번발표 : 2018.7.20
- 계약체결 : 개별안내 apply.lh.or.kr
▼ 임대조건
- 임대 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3순위의 경우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월 임대료의 65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는 최소 62,500원까지 이며, 전환이율은 연 6.0%(변동가능)입니다.
▼ 신청자격
▼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2018년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2018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및 각서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 취업준비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2018년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 졸업에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만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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