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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산출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매달 받는 급여를 더한 금액에서 가구당 지출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빼고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하고 재산마다 해당하는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55,761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018년 기준중위소득 30%
-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의 중간값의 30%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의 산정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산정방법 예시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2018기초수급비 소득인정액 계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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