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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인금이 올라 가게 운영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직원 30명 미만)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죠. 이를 위해서는 2018년 1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을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지원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까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1월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신청업무를 무료로 진행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행기관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검색창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찾아 안내되는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2) 메인화면을 보시면 화면 중앙에 신청방법에 대한 동영상까지 안내되고 있고 옆 항목에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3) 화면 상단 보시면 사업소개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관한 메뉴가 있는데 마우스를 옮기면 숨겨진 메뉴가 표시됩니다. 지원대상부터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과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도우미, 온라인 상담까지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정보를 확인하는데 준비가 잘 되었다고 보여지네요.

 

 

 

 

 

 

 

4) 그밖에 필요한 정보는 화면 우측에 [FAQ]내용을 클릭하시면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5) 약 70여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 기타 자세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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