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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민원24를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질행하려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라는 내용에 불편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저만이 아닐테죠. 에스크로안전거래 확인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확인증 발급은 국민은행, 농협에서 가능하며 기업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항목이 없어져서 저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다음의 그림처럼 kb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상단 메뉴에 있는 [전체서비스]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내용에서 [금융서비스] - [에스크로이체]를 선택합니다.

 

 

 

에스크로이체 화면으로 이동해서 상단의 메뉴 [판매자인증마크]를 선택하면 하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항목이 나타나며 이것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방문 후 메인화면 상단 [메뉴더보기]에서 [부대서비스]-[NH에스크로]를 선택합니다.

 

 

접속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후 NH에스크로 화면이 표시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서비스 신규가입-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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