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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인상폭이 높아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 인원기준은 10인 미만으로 월 1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던 기준을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까지는 1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을 때 연금보험료를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40%, 신규 근로자에게는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지원비율이 확대되었죠.
지원비율은 1~4인 규모 사업장에서 신규근로자 지원 신청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5~9인 규모 사업장에서 신규근로자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80%를 각각 지원받게됩니다.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년 이내 없거나 생애 최초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검색창에 <두루누리>를 찾아 안내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2) 사이트에 방문하면 위쪽 메뉴에서 두루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우측 하단의 메뉴에서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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