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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6.4%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영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2018년 두리누리 지원금은 사회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월 140만원 미만 소득기준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에서 4인 규모의 사업장은 90%, 5인에서 9인 규모의 사업장은 80%를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특성상 이직이 잦은 것을 고려하여 신규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검색창에 '두루누리'를 찾아 안내되는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1) 메인화면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로 2018년 두리누리 지원금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2) 우측 하단에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청 코너를 두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하기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신청전에 상단의 메뉴에서 두루누리의 자세한 내용과 자주묻는 질문 등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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