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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다양한 세제개편 관련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은행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젊은 나이부터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20대 초반부터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최소한의 저축을 실시하고 있어야 할테죠. 이를 좀 더 꾸준히, 크게 목돈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마음인가 봅니다.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회인으로써의 활동을 하고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 짚을 것은 세대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모집에 살고 있거나 기타 보호자의 세대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나가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통장의 장점은 역시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금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비과세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부터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6월쯤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혜택내용도 좀 더 달라 질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부터 납입을 잘 하시고 2년 이상 유지를 한다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금리는 일반 청약저축금리 보다 2배정도나 높은 3.3%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처음부터 3.3%가 적용되지 않고 1년 이하는 2.5%, 2년 미만은 3.0%, 2~10년까지 3.3%가 적용됩니다. 10년 후 부터도 3.3%의 금리가 적용되면 좋을테지만 아쉽게도 현재 일반 청역저축금리 수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또 있는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원 범위 내에 있다면 40%, 최대 9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재선정 절차를 통해 뽑힌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리대로 정부차원에서의 발표였으므로 선정된 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등이 점검되면 보다 자세한 금리와, 연간 납입 한도 외 가입요건 등이 발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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