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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은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자동차세 또한 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미리 자진해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자동차세 1월에 모두 연납하게 되면 세액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청 가능한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이에 따른 세액 혜택 또한 10%, 7.5%, 5%, 2.5%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선납기간을 미리 챙기면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하며 다음의 그림통해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에서 [편의기능]을 선택 후 하단 우측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면 납부 후 다음년도 1월에는 연납 고지서가 10%할인된 내용으로 발송되며 만약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이전의 경우에는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여 환급됩니다. 납부는 앞서 설명 드린 위택스 외에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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