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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을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중 한 사람과 구성된 가정을 뜻하는데요.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하는 만큼 2018년 한부모가정혜택, 지원금,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안을 통해서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 외에도 교육비 지원 및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한 내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복지로'를 찾아 안내되는 사이트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가구상황 항목의 [한부모]를 선택하고 화면을 내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이 28건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2018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자격과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내리면 '관련정보'에서 [한부모 법률상담],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찾기] 내용도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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