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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이 2018년에도 쏟아지는 가운데 실업급여 상한액 또한 1만원 인상하여 1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최근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업급여 금액은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반대로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9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하여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 실직되기 전에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셋째, 그래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넷째, 이직 및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덧붙이면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법이 개정되면서 24개월 내에 180일 근무하면 가능하고 지급 기간 또한 90일~ 240일 수준을 120~27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30세 미만은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정도 모자른데 이와같은 구분도 폐지가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 상한액이 인상된 만큼 하한액을 80%로 낮추겠다는 개정안도 있어 내년 2019년부터는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퇴직 다음날부터 1년내에 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메인화면 하단 우측에 간편 모의계산 항목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측에 +버튼을 눌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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